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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기간 연장 등 관리강화 ... 연구개발사업 등은 문턱 낮춰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다시 메스를 들이댔다. 지난해 5단계 제도개선에서 일부 손을 봤지만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문·종합휴양업 내 콘도·카지노 등도 투자진흥지구 대상에서 제외할 방안이다.

 

제주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다.

 

지난해 7월 발표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고, 올 1월 밝힌 ‘제주투자의 3원칙’ 중 투자부문간 균형과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취지다.

 

무엇보다 계획된 기간 내에 투자를 완료하도록 하고, 기간 내 투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계획된 투자 및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지정 해제 요건을 조정했다.

 

또 지정해제 시에는 감면세액 추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투자진흥지구 투자자가 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투자부문간 균형과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에 따라 투자금액도 미화 2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까지 지정기준을 조정, 그동안 관광산업에 치우친 문제점을 해소토록 했다. 관광산업 분야의 2000만달러 이상 조정은 이미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한 바 있다.

 

도는 또 첨단산업과 연구개발사업 등의 문턱을 낮추고 범위를 확대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향토자원을 이용한 화장품 산업, 마리나 관련 산업, 인터넷전문은행 등도 투자진흥지구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2014년 8월)으로 제한해 왔던 전문·종합휴양업 내의 콘도와 카지노·보세판매장(관광부대시설)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법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를 통해 계획된 투자 및 고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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