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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재건축 1호인 도남주공연립주택 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 피해를 입는다고 제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도남주공연립주택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피해대책위원회 소속 40여명은 28일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시 건축부서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건 도남주공연립주택 인근에 설치 예정인 불법주차단속 CCTV와 부지 동쪽의 도로 폭 확장이다.

 

현재 도남주공연립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 건축 지난 4월 교통 통합 사전 심의에서 도남서길·신성로 6길·도남로 10길·사업지 북측 도로 등 4곳에 불법주차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CCTV가 오히려 자신들의 자동차를 불법단속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또 도남초에 인접한 부지 동쪽 도로는 폭이 5.5m로 양방통행을 하기에 다소 비좁다. 이 때문에 사업자인 도남주공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설계변경을 통해 부지 쪽으로 50cm 물러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로는 부족하다며 2~3m를 더 셋 백(set-back)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에 따른 건축 교통심의 과정에서 인근 도로에 CCTV를 설치토록 한 것은 수십년동안 이 도로에 주차해온 자신들의 차를 단속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며 “CCTV 설치를 중지·철거함은 물론 사업지쪽으로 폭을 넓히지 않고 일방통행로를 지정한 것은 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 측만을 위한 심의 결과는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보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자측과 회의를 갖고 향후 공사 방향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 결과는 주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도남 주공연립주택은 1984년 5월에 준공돼 30년 된 연립주택으로 재건축은 조합이 지난 2014년 6월 설립 인가를 받고 본격 추진됐다.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건축·교통 통합심의와 시행 시행인가를 받아 기존 건축물을 지난 6월 철거 완료한데 이어 사업자(한진중공업)는 오는 7월 말 분양공고할 방침이다.

 

재건축은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연면적 7만8293㎡에 아파트 10동·426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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