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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첫 진상규명보고서 채택 … "적재 허가량보다 1228톤 과적"

 


세월호에 실렸던 철근 410톤 중 일부가 제주해군기지로 향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철근은 세월호의 과적과 복원성을 악화시킨 주원인이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제33차 전원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16-149호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 (세월호 도입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사건번호 2015-94-가-25)을 상정, 가결했다. 세월호 특조위의 첫 번째 진상규명보고서다.

 

특조위의 전수조사 결과, 세월호에 적재됐던 화물은 2215톤이다. 이는 세월호의 적재 허가량인 987톤보다 1228톤을 과적한 양이다.

 

특조위는 또 당시 세월호에 410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음을 확인했다. 기존 검경합동수사본부(검경합수부)가 파악한 철근은 286톤보다 124톤의 철근이 더 확인된 것이다. 검경합수부가 누락했거나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 한 것이다.

이 철근 중 일부는 제주해군기지로 향하고 있던 것도 확인됐다. 특조위는 '세월호에 적재된 화물의 종류·용도·목적지에 관한 조사의 건'(사건번호 2016-18-가-52)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특조위는 "조사과정에서 세월호에 적재되었던 화물 전체 내역과 중량에 대해 2014년 4월 15일의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잡화(화물), 차량화물, 자동차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화물의 종류·수량·적재방식·적재위치 등을 정밀 분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세월호가 전복된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또 화물의 적재 위치 및 고박 상태가 침수·침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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