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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로 '땅 쪼개기' 수법 ... 외지인 투기거래 당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내 부지를 헐값에 사들여 일명 '쪼개기'로 되팔아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업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부산 소재 농업회사법인 전 대표 백모(41)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법인 직원 이모(39)씨와 모 토지개발 대표 박모(31)씨를 불구속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10월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 8만4968㎡를 19억원에 구입해 백씨에게 34억원에 팔았다.

 

백씨는 이후 박씨 등과 공모해 2015년 2~12월 10여개월에 걸쳐 토지 매매계약서 73통을 위조해 거짓으로 토지분할 신청을 한 혐의다. 이들은 토지 8필지를 66필지로 쪼개 173명에게 평당 약 62만원을 받고 모두 136억원에 되팔아 10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토지를 산 사람들은 대부분 제주도외 거주민이다.

 

경찰은 “행정기관이 매매를 이유로 한 토지분할 신청은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실제 매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 후 제주도가 성산읍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이 역시 허사였다.

 

이들은 토지 매수인 42명에게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등기를 이전하겠다는 특약을 달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들은 “제2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던 대정읍과 성산읍 중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성산읍을 점찍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태근 제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피의자들은 범행수법이 오래된 관행이라 주장하고 있고, 실제 관련 법규도 미비하기에 토지분할을 세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행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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