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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심 재판서 무죄 선고 ... 안기부(국정원 전신) 전횡 또 확인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전신)의 강압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모녀의 누명이 벗겨졌다. 32년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김모씨(55·여)와 그의 어머니 고(故) 황모씨를 대신해 가족이 제기한 재심청구 소송 공판에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두 모녀가 국보법을 위반한 간첩누명을 쓰게 된 사연은 이렇다.

 

어려운 가정사정으로 뭍지방에서 어렵사리 생계를 꾸려가던 김씨는 1983년 어머니의 주선으로 일본에 건너가 종업원 일을 하다 1984년 1월 일시 귀국했다.

 

어머니 황씨 역시 사업실패로 남편과 헤어진 뒤 딸과 같이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다 같은 해 2월 일시 귀국했다.

 

그러나 안기부는 그해 3월 이들이 조총련의 사주를 받아 대남적화공작에 나선 간첩이라고 지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1983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과 한국 등에서 북한 간첩과 만나 조총련에 대한 우월성 선전과 교양을 받은 혐의로, 어머니 황씨는 1983년 “김일성은 조총련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지만 한국은 (남측에 우호적인 재일민단의) 돈을 오히려 빼간다”며 북한의 우월성을 선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4년 7월 제주지법은 김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황씨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했고, 그해 말 광주고법이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하다 결국 어머니 황씨는 2011년 숨졌다. 하지만 딸 김씨와 유족들은 2013년 5월 재심청구에 나섰다. 법원이 그해 6월 이를 받아들이면서 32년만에 재심청구에 따른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안기부에서 작성된 모녀의 진술이 나흘간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방대하고, 구속영장이 집행된 장소가 안기부 제주분실인데다 수사기관에 불법적으로 구금돼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 나타나 자백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김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아닌 이들의 자백을 보완하는 것에 불과한데다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다른 증거들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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