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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발생지역의 이재민구호와 연계된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해 기 운영중인 제주한라병원(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로 변경, 운영주체를 일원화하여 개편하고, 지난 4월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제도란 재난발생지역의 재난경험자나 그 가족, 목격자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이 심리적 충격과 우울정도가 심리학․정신의학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피해자들에게 심리상담을 실시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더 큰 정신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서,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에 주안점을 두는 제도이다

 

2015년도에도 재난심리지원센터(제주한라병원)에서는 세월호, 화재, 가스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부터 심리전문 인력 50여명이 재난피해자 140여명에 대하여 심리상담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2016년부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국민안전처에서 이재민구호를 담당하고 대한적십자사로 운영토록 지침에 의해 제주지사에서 운영(협약)하게 되었다. 풍수해, 화재, 가스폭발, 교통사고, 선박전복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때 망설이지 말고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064-758-3502)하여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아 빠른 시일내 일상생활로 복귀하였으면 한다.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은 국민안전처와 제주자치도에서 전액 지원하므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대한적십자사는 구호지원기관으로 재난심리 전문가를 갖추고 재난발생시 구호활동과 연계, 조기 심리지원 실시가 가능하여 재난구호(물품지원 등) 활동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본다. / 제주도 재난대응과 오윤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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