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삐삐삐삐 화재발생, 화재발생”

지난 3월 구좌읍 행원리에 사는 안모씨는 새벽에 나는 시끄러운 이 소리 때문에 자신의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냈다.

이웃집에서 가스렌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잠이 든 사이에 연기가 발생해서 일어난 일이었다. 만일 위의 경보음이 안모씨에게 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의 24%가 주택에서 발생하였다. 사망자는 연간 135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61%를 차지한다.

이러한 주택화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도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 이점을 알고 있더라도 ‘우리집이야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2012년부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형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각 가정에서는 ‘단독형연기감지기’라는 어려운 단어 때문에 이런걸 설치하는데 기술이나 많은 비용이 들것이라 생각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입과 설치는 의외로 간단하다.

가까운 대형 마트나 소방용품 판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119센터나 소방서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많은 도민들이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에 동참했으면 한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