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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공유화 기금 조례안 발의 … 소속의원 7명 전원 서명

제주의 공공재인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한 풍력발전 공유화 기금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제주시 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조럐(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 발의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강연호·김천문·윤춘광·좌남수·하민철·허창옥 의원 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전 의원이 서명했다.

 

조례안은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의 개발 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이 최대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 규정된 기금 용도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장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지원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박 위원장은 "제주의 바람이라는 자연에너지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제주지역 에너지 자립 및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돼야 한다"며 "조례 제정은 기금이라는 별도의 '재원 주머니'를 만들고, 에너지 자립과 도민 에너지 복지 등 특정 용도에 대해서만 그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부터 신규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매출액 7% 또는 당기순이익의 17.5% 수준에서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시리·김녕·상명·어음·동복-북촌·수망풍력 및 한림 해상풍력 등 7개소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제출된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김녕·가시리풍력 등 2개소에서 2억원씩 총 4억원의 기부금을 낸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5개소에서 37억원, 2019년 이후에는 7개소에서 총 70억원 가량의 기부금이 거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조례가 제주 바람 자원의 난개발을 막고, 제주도 에너지 자립을 위해 체계적인 개발 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개발이익의 공유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관리 활용 방안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향후 기금 재원 규모의 확장에 따른 기금의 활용방안을 도민 복리증진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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