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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제척·기피제도 신설 – 비위 공직자 ‘무감경·무관용’

 

 

잇따른 공직 비위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제주도가 업무와 관련해 민원인과의 사적 접촉 금지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처방전을 내놨다.

 

제주도는 청렴도 1등급 실현과 청렴제주 실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핵심 내용은 직무 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 접촉 금지 외에 ▲직무와 관련한 회피제도 보완과 제척·기피제도 신설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무감경·무관용 원칙이다.

 

이에 따라 접대를 받거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지도·감독·계약 등의 관계에 있는 직무 관련자와 골프·여행 등 불필요한 사적 만남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단,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식적 의견수렴이나 업무 협의 등은 제약이 없다. 현장 확인 등 적극행정은 강화하지만 비공식적 사적 접촉을 통한 음식류 등 향응은 일절 받지 않도록 제도화 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통상적·의례적'인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해 허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는 간담회 등 공적 업무수행에 한정, 3만원 이내에서 허용된다. 사적으로 접대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현행 행동강령은 직무 관련자가 담당공무원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회피할 수 있는 규정만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피제도 범위를 본인 및 가족 등이 2년 이내 재직하거나 관련 주식을 보유,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사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경우 담당부서에서 제척하거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3자 도민의 경우 기피신청이 가능하도록 제척·기피제도를 신설했다. 관련 공무원의 업무 배제로 이권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의 외부강의 횟수나 각종 회의 참석 수당 등도 제한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원고료를 강의 대가에 포함시켰다. 강의 횟수의 경우 종전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있으면 제한이 없었지만 월 3회 또는 총 6시간으로 제한된다. 외부강의로 인한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비위 공직자에 대해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징계 근거와 '청렴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무감경,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된다.

 

도는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6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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