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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00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쳤다고 언론보도를 자주 들으며 살아간다.

화재는 우리의 생활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고층건물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도착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심정지 환자 등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지연되어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골든타임 개념을 재난현장에도 적용해 긴급차량의 도착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응급 환자에게도 4~6분이 골든타임이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어 소생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내 가족과 이웃이 화재 등 각종 위험 속에 있고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구급차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셋째,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한다.

넷째,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하고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통행한다.

다섯째,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일반차량은 1,3차선으로 양보하고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통행한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요령만 지켜지더라도 지금 이 순간 많은 사람이 긴급신고를 하고 도움의 손길이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우리도 할 수 있으며 이제는 양보가 아닌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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