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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 시행사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5급 간부공무원을 직위해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제주도 5급 공무원 김모(5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서귀포시 6급 공무원 강모(47)씨를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제주도 5급 공무원 김씨는 지난해 4월즘 공동주택 시행사 총괄이사 박모(44)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다.

 

서귀포시 6급 공무원 강씨는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부서 협의가 늦어지자 지난해 6월 19일쯤 권한도 없으면서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접속해 허위로 협의결과를 입력한 후 임시사용승인 공문을 작성해 결재받았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이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밥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직위 해제했다.

 

도는 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비리, 범죄 행위 등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높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 비리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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