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3월 14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관내 서부지역(한경면~연동) 부동산 중개사무소 485곳 중 위법·부당한 업소 41곳을 적발했다.
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직접거래한 1곳은 형사고발 조치하고, 집행유예처분으로 결격사유가 확인된 중개업소 및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은 2곳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했다.
시는 또 중개대상물 광고 시 중개보조원 전화번호로 광고한 1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중개업개설등록증·보증보험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 37곳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