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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조례’ 입법예고 … 사회참여 기회 보장 등 청년 활동 뒷받침

 

 

청년 활동과 자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용담1·2동, 새누리당)은 4일 '제주도 청년 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은 11일까지 수렴한다.

 

청년 기본 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주지역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고 있다.

 

조례(안)은 1년 5개월간 '산고(産苦) 끝에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제주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2일 첫 정담회(情談會)를 시작으로 지난달 25일까지 4차례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청년활동가와 선진 사례 현장 방문 및 조사도 병행했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타 시·도와는 달리 청년의 문화교류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청년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위원회에 정책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1년 5개월 간 준비해 온 조례(안)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된 후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는 제정되는 것보다 실제 정책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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