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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희 제주도의원 발의 조례 통과 … 제주도·교육청 지원 등 명시

제주도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홍경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가 발의한 '제주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와 '제주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가 지난 33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들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는 통일교육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비롯해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현장 체험학습과 연수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는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미래지향적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에 대한 책무 ▲계기교육 및 행사 활동 추진 ▲연구시범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안보중심의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통일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홍 의원은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서 평화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실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며 “도민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청은 학교 통일교육을, 도청은 도민 통일교육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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