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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구상금 청구 가혹하다" ... 고창후 위원장 체제 대응 채비

 

 

논란을 빚고 있는 해군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놓고 제주지방변호사회가 행동에 들어갔다. 변호사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1961년 제주지방변호사회 설립 이래 처음이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3일 낮 임시총회를 열고 해군의 구상금 청구를 긴급안건으로 다루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임시총회에는 제주변호사회 회원 75명 중 40여명이 참석했다.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임시총회 과정에서 (해군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변호사회 차원의 대응 논의가 나왔다"며 "이 과정에서 특위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특위 위원장은 우근민 도정 시절 서귀포시장을 역임한 고창후 변호사가 선임됐다. 전체 특위 위원은 7명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후 회의를 통해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진상조사나 적법 여부 등 법을 떠나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강정주민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지나친 처사"라며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변호사들의 공감대가 형성, 특위가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정주민들에게 무료 변론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일부 변호사들도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법률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향후 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초 완공된 제주해군기지는 건설과정에서 강정주민들의 반대 시위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 당초 계획보다 14개월 가량 공기가 지연됐다. 해군은 공사비 275억원을 추가로 시공업체에 지불했다.

이에 해군은 강정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평화활동가 등을 상대로 공사 방해 책임을 주장, 주민 30여명을 포함해 모두 116명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지사와 도내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에서도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등 파문으로 이어졌다. 지난 4.13 총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 역시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해군기지와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와 2일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잇따라 해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를 요구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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