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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교수, 제주도의회 주최 지방자치 정책토론회서 헌법 개정 필요성 강조

“주민이 나서면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 헌법 개정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이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야 하고,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필수적 요건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주최한 ‘2016 연속 기획 콜로키움 - 지방자치를 새롭게 배운다’ 정책토론회에서 '지방분권 헌법 개정 논의와 실천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못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주택·일자리·교육문제 등 정착 필요한 것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에 의한 과부하가 근본 문제”라며 “이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로 국민들만 갈수록 불행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불행’을 ‘희망’으로 바꾸는 새로운 질서를 지방분권에서 찾았다.

 

이 교수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는 ‘오뚝이’를 예로 들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권(주민)해야 한다는 논리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현행 헌법에선 중앙정부의 과부하와 ‘손발’이 묶인 지방정부로 인해 국가의 작동 불능은 물론 국민들은 ‘명목상 주권’ 밖에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작동 불능인 국가의 근본적인 변화와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운영 체제인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주장은 중앙집권적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라는 새로운 질서로의 전환이다.

 

이 교수는 외국의 국가운영 체제(헌법) 개정 사례도 소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1949년 헌법 제정 후 60여 차례, 스위스는 1848년 이후 150여 차례, 미국은 1787년 이후 18차례 개정됐다. 

 

이 교수는 헌법 개정 방향과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중앙과 지방 또는 지방과 지방 간 경쟁을 통한 혁신, 국회의원과 정당의 특권 폐지, 기본권으로서의 자치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교수는 개인-지방정부-중앙정부 간 역할 배분의 원리로 ‘보충성의 원칙’ 명시를 주장했다.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업무는 지방정부가,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업무는 중앙정부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는 점을 들어 입법권의 국민과 주민에게로의 귀속, 입법권 귀속에 따른 사법권 분권(중앙법원-지방법원)을 제시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지역이익 대변을 위해 국민대표기관으로 민의원(비례대표 선출)과 지역대표기관인 참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兩院制) 채택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재정분권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자주과세권 보장 ▲비용 전가 금지 ▲연계성 원칙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십 년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뤄냈다”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도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이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 교육 등 논의 확산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15년 전 앨빈 토플러 박사의 조언을 상기시켰다.

 

토플러 박사는 2001년 '한국의 정보화 미래에 대한 성공전략 보고서'를 제출, 외환위기 탈출에 부심하던 '국민의 정부'에 조언자 역할을 했다.

 

토플러 박사는 '위기를 넘어서-한국의 21세기 비전'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보고서에서 토플러 박사는 "중앙집권적 관료 시스템은 한국의 경제개발 시대에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식기반 경제 및 사회에서는 적절하게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은 점점 더 퇴색해 가고 있다"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는 곧 '지방중심의 국가운영 체제 재편'이다.

 

이 교수는 토플러 교수의 ‘제3물결의 정치’ 중 한 대목을 인용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정치적 변화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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