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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1억4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8563건 1억4200만원이다. 환급 사유는 국세경정 4600만원, 차량 소유권 이전 7900만원, 법령개정 2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5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방세 미환급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계좌 조회 등을 거쳐 환급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문의=제주시 세무과(728-2402).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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