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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명-제주시 6명 기준 위배 의결 재심 없이 처분 결정…엄중 경고 요구

 

 

제주도와 제주시가 감경기준을 어기면서 공무원을 감경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식구 감싸기'인 셈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와 행정시를 상대로 징계요구한 사항에 대해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감사위는 2015년도 한 해 동안 공무원 범죄와 비위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위는 총 83건에 대해 도와 행정시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도와 행정시는 이들 중 18명을 감경처분 했다.

 

그러나 감경처분 받은 18명 중 8명(도 2명, 제주시 6명)이 징계양정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제주시 곰무원의 경우 초과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위가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제주시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또한 제주도 공무원의 경우 상습도박으로 감사위가 중징계 요구했지만 도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했다.

 

이는 감사위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2단계 낮은 처분이다.

 

도와 제주시는 징계처분 대상자 8명에 대해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제주도인사위원회로부터 감경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후 재심사도 청구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여 감경 처분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제주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지사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감경할 수 있다.

 

또한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처분 전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도 감사위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도 공직 비위에 대해선 엄정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감사위는 도지사와 제주시장에게 징계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 하도록 요구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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