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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등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9일 논평을 내고 해군기지 공사 지연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를 국방부와 해군에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제주일보'가 보도한 국방부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제주일보'는 국방부(해군)가 올 1월까지 정책연구 용역으로 실시한 '제주민군복합항의 국제 전략적 활용 방안 연구과제' 보고서 내용을 지난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은 “제주해군기지 갈등 지속은 국가적으로도 국력의 낭비이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활용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런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진은 “향후 갈등관리는 정부와 국방부(해군)가 적극 추진하되 찬반 모두를 아우르는 갈등관리가 필요하며,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조직 및 부서와의 협력 및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국방부와 해군의 용역 연구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국방부와 해군이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찬반 논리 모두를 수용하라"면서 "정부, 제주도를 포함한 제주도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강정해군기지가 제주민군복합항으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해군은 지난 3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면서 "2차, 3차에 걸친 구상권 청구를 준비 중이다. 이런 행보는 연구 결과와는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해군은 용역 결과를 수용해 구상권 청구를 즉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또한 강정 주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사법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 단체다.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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