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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직후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4건에 걸쳐 53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10건에 24명을 내·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 및 경쟁 후보진영 등에서 고소·고발한 7건 21명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고, 3건 3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중인 사건 대부분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새누리당 양치석, 강지용 후보의 재산누락과 새누리당 제주도당 상임선대위원장 5명과 선대의장 12명도 강창일 당선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도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양치석 후보의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로, 이경용 제주도의원은 위성곤 당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오영훈 당선인은 SNS상 역선택 조장 발언으로 내사에 포함됐다.

이미 수사가 끝난 강창수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구속 기소, 제주지역 총선 출마자 중 처음으로 21일 오전 10시 첫 공판에 참석했다.

제주지방경찰청도 금품향응이나 네거티브 의혹 등으로 모두 24건 29명을 내·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6건 10명, 후보자 비방 등 1건 1명, 인쇄물 관련 2건 3명, 사전 선거운동 관련 9건 9명, 선거폭력 1건 1명, 기타 5건에 5명 등이다.

이중 후보자와 당선자 직접 관련된 사건은 8건으로 사전선거 6건, 금품향응 1건, 호별방문 1건이다. 이 가운데는 당선자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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