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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서기관.교사 포함 45명 무더기 입건

수백 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시내 한 휴게텔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제주도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제주시 소재 모 휴게텔 업주 A씨(40·여)와 해당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제주도청 서기관 B씨 등 45명을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70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게텔을 찾은 남성들은 한차례 13만~14만원의 돈을 지불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교사, 소방서 직원 등 10여명의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조사를 받은 일부 공무원은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성매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 해임 등의 징계조치를 내린다.

 

경찰은 성매매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 되는대로 이들을 성매매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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