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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선관위,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 오영훈 "무리한 법 적용"

 

현역 의원을 누르고 경선에서 이변을 일으킨 오영훈 예비후보가 의외의 난관에 봉착했다. 경선기간 중 한 발언이 ‘역선택 유도’ 논란으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법령 개정 후 첫 사례로 등장, 4·13 총선 제주 을 선거구의 선거구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급부상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지역구 공천이 확정된 오영훈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역선택 유도’ 발언과 관련한 선관위의 수사의뢰는 올해 1월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선관위가 문제 삼은 것은 경선이 한창이던 3월11일과 13일 오 예비후보가 SNS 공간인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방송형식으로 밝힌 ‘즉문즉답 온라인 출정식’ 발언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과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3항을 위반했다는 게 선관위 시각이다.

 

오 예비후보는 11일 방송에서 "새누리당 지지자에게도 부탁드린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새누리당 지지하지 말고 오영훈이 유효표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오 예비후보는 또 13일 방송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당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역선택’ 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선관위는 두 발언이 지난 1월16일자로 시행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제1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108조 11항은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3항에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알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두 조항을 근거로 오 예비후보의 발언이 역선택을 막기위해 안심번호로 진행한 경선 여론조사의 취지에 위배됐다는 판단이다. 13일 방송에서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다.

 

반면 오 예비후보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발언 자체가 명확히 정당에 대한 지지 유도로 볼 수 없고, 특정 정당 지지자라 할 지라도 언제든 다른 정당 지지자로 뒤바뀔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오 예비후보측은 “유권자의 성향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해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역선택 유도’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제주 을 선거구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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