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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2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수수율의 절반 이하인 1% 미만으로 낮추고,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일반카드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1.51%이다.

 

반면 외국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보면 스위스 0.2%, 캐나다 0.25%, 영국 0.3%, 독일 0.3%, 프랑스 0.7%, 미국 0.7% 등이다.

 

이에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아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체크카드는 고객 계좌의 돈을 입출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처럼 그 수수료가 대폭 낮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아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1.3%다.

 

하지만 일반가맹점은 작년 말 기준 평균 2%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33만개에 이르는 연매출 3억~5억원의 일반 가맹점들은 연 소득이 3000만~5000만원에 머물러 이들 역시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외국과 비교해서도 과도하게 높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절반 이하로 낮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1% 미만의 반값 체크카드 수수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카드사와 종속적인 갑을 관계에 있고 잦은 폐업과 구조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자영업 종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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