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농어촌지역 노후 주택 385동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 등 부분 개량은 세대당 1억원까지다.
융자 대상은 주거면적 150㎡ 이하 주택의 경우 융자 조건을 보면 고정금리 2%이며, 변동금리는 대출시점 농·축협에서 고시하는 이율이다.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주거면적 100㎡ 이하인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사업대상은 읍·면 전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해당되지만 동 주거지역 중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농·축협을 통해 사업비가 융자 지원된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