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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끼리 다투다 상대방을 숨지게 만든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5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의 한 식당 폐건물에서 피해자 이모(47)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이씨를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이모씨가 "나가라"면서 집주인 행세를 하자 격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보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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