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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 등으로 임차금액 제한없이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인 경우 대출이자(약 3%)의 70%인 2% 상향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지원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2억3000만원에서 올해 3억원을 확보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지난해는 총 4회 385가구·2억2900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시행결과를 분석 후 내년부터는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 차원에서 대상자 및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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