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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원회, 종합·재무감사 결과 발표…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채용 등 적발

 

 

제주도 체육회가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 보훈청은 보훈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 체육회 종합감사와 도 보훈청 재무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도 체육회 종합감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그리고 도 보훈청 재무감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각 실시됐다.

 

도 체육회 감사 결과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수선수에 대해 특별관리비·영입비 및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출전 하지 않은 선수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전국체육대회 대비 우수선수 지원 사후관리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2000만원을 회수하고, 선수관리 업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도 체육회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없이 직원을 신규 채용했을 뿐 아니라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활용하지도 않는 마케팅 전문분야 직원을 제한 채용했다.

 

감사위는 인사 분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 보훈청의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급대상자가 아닌데도 사망일시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감사위는 112만7000원을 회수토록 했다.

 

또한 도 보훈청은 기간제 근로자 보훈섬김이를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했다.

 

도 체육회 감사 결과와 관련 감사위는 업무를 부적정 처리한 직원 20명의 신분상 처분(훈계 4, 주의 16명)을 도 체육회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감사위는 도 보훈청 감사 결과와 관련 보조금 정산과 보훈섬김이 채용,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훈계 1, 주의 6)와 부당 업무처리 부당에 따른 1716만1000원을 회수토록 도 보훈청장에게 요구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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