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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항소한 A씨(58)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라면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 등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연동의 한 피부관리소에서 전 부인 B씨(50)가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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