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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일 특별대책 발표…동해 피해 감귤 시장격리·물류비 등 지원

 

 

제주도가 32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333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파 및 대폭설로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파손과 생육 중인 농작물의 동해(凍害)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제주도 차원에서 333억원(국비 16억원, 지방비 224억원, 농협 등 93억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잦은 비날씨로 인해 농작물 작황이 나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데 이어 이번 한파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피해 신고한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과 농작물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통해 정부의 재난복구지원 지침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농업 피해 신고와 관계 없이 도 차원에서 감귤 및 월동채소 등  농작물에 대해 피해 보상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얼어붙은 감귤열매의 경우 시장격리가 실시된다.

 

현재 농업재해에서 정하는 감귤열매 언 피해 지원은 농약대로 한정돼 있어 농가에 실질적인 보상이 미흡함에 따라 농가보상 및 감귤 품질 고급화 차원에서 104억원을 투입한다.

 

㎏당 지원단가는 노지온주 160원, 월동온주 350원, 한라봉 등 만감류 980원이다.

 

도는 빠른 시일 내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농가 신청을 받고, 시장격리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농·감협을 통해 계통출하된 2015년산 감귤에 대해 물류비·선과료(최고 10㎏들이 한 상자당 1600원)를 지원한다.

 

도는 이번과 같은 한파에 따른 동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FTA기금사업에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을 추가해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2015년산 양배추에 대해 14억원을 투입해 뿌리혹병 방제비 및 포장재(망)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진흥기금 3600억원을 한 달 앞당겨 이달부터 융자금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지난해 비날씨 피해로 지원되고 있는 재해특별경영안정자금(550억원) 미실행 자금에 대해서도 3월20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된다.

 

도 관계자는 "감귤나무 동상해의 경우 피해 증상이 2~3개월 후에 나타나게 돼 이번 기간내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건의를 통해 신고기간이 잠정 유예됐다"고 말했다.

 

이는 2~3개월 후에라도 피해가 확인될 경우 재해법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잦은 비날씨로 농작물 품질저하에 따른 농가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유관기관과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해 비날씨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단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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