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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부터 장애인 복지 관련 보조사업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 관련 보조사업은 장애인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심사 평가 없이 사업수행 예정자의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해 왔었으나

 

그러나 도는 올해부터 법정 지원사업이나 공식 행사 등이 아닌 역량 강화사업 등의 모든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한 사업수행 대상자를 선정하는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5일까지 공모 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에 소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법인·시설 등 장애인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다. 사업비 지원 규모는 4억920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입법·공고’란 공모문을 참조하면 된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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