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 명단에 장모가 포함되자 그 사실을 알린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3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모(35) 경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 경장은 지난해 7월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에 자신의 장모가 포함된 것을 알고 부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다.
또 '수배자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장모에 대해서는 조회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다.
부 경장은 사건이 불거진 후 강등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을 통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경찰은 부 경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중이며 징역형 확정판결시 징계 수위에 관계없이 직권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