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8일 상대 여성의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와 오모(55)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4월 여성 2명과 차 안에서 각각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지인 오씨에게 넘긴 혐의로, 오씨는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3자에게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영상에서 여성의 얼굴 등을 알아보기 쉽고 지역사회에 유포해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