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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영리병원 반대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승인한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영리병원애 대한 반발 논란이 재연되자 작심하고 나선 것이다.

 

원 지사는 2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반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공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각도가 다르다"며 "세월을 10년 전으로 돌려 찬반 논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된 것은 2006년이고, 당시 찬반과 제기되는 문제의 범위를 좁히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며 "법에 의해 적법하게 신청이 되면 보건복지부와 도는 허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법 제정 이전의 논쟁을 다시 하면서 적법한 승인과 심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적법 행정을 해야 되는 행정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을 행정의 범위를 넘어선, 법 제정 이전의 원점으로 가는 논의는 무한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반대측에서는) 이 시설은 공공의료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일반 도민이나 국민은 본인이 건강보험혜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외국인 투자병원에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며 "공공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는 외국인 투자병원을 실제로 만든 제도와 앞으로 추진하려는 것과는 각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런데 세월을 10년 전으로 돌려가지고 찬반 논쟁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공공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것처럼 논의의 초점이 변질돼서는 안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했다. 이 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2974번지 제주헬스케어타운내에 788억원을 투자해 47병상으로 들어설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병원 승인과 관련,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은 "결국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관련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허가시점은 건물 신축과 인력 등이 마무리 되는 시기를 감안, 2년여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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