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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 현경대 "돈 전달 장소 있지도 않았다"

검찰이 현경대(76)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현 부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황모(57·여)씨와 조모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현 부의장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인 2012년 4월 9일 황씨의 측근으로부터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부의장은 지난달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현 부의장은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의장은 특히 10일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큰 실망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2년 4월 9일 본인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조모 등 증인들은 2008년 경남 통영 황리지구 허가 청탁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고 2년 이상 복역했으며, 2012~2013년에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억 원 이상을 사업비 명목으로 가로채 의정부지검에 의해 기소(11월 19일)된 피고인들로서 결국 의정부지검이 자기 손으로 기소한 피고인들 주장만을 근거로 본인을 약식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모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4월 9일 저녁은 제19대 총선 불과 이틀 전 마지막 총력유세로 본인은 선거유세장에 있었으며, 따라서 조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선거사무실에 있지도, 돈을 받지도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법절차에 따라 조씨의 허위 진술은 물론 의정부지검의 정치자금법 약식기소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의장은 이달 초 민주평통 2만여 자문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수사 중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느 것이 민주평통에 누가 될 것”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원로그룹인 7인회의 멤버 중 한 명이다. 11대, 12대, 14대, 15대, 16대 등 5선 관록의 국회의원을 지냈다.

 

하지만 17, 18, 19대 총선에선 3번 내리 연속 자신의 보좌관을 지낸 강창일 의원에게 패했다. 칩거상태이던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5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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