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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제주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조례들은 제주의 환경을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7일 논평을 통해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을 훼손하고 지하수자원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민여론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기업의 영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온 바 있으나 환도위는 안건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국공항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며 "도민의 인내심을 건드린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제주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관조례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조례였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환도위는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지역실정에 맞는 경관보전의지를 담은 조례를 대폭 후퇴시킨 것은 현 도의회 의원들의 경관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라고 비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5일 속개된 제33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해 일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통과시켰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축소시켜 수정해 가결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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