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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군 관사에 망루를 설치해 농성을 주도해온 조경철 서귀포 강정마을 회장이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지난 1월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농성 천막 철거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철(54) 서귀포 강정마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용역이 공무원이 아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주장하지만 동원된 용역은 행정보조자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해 온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부당성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1월 31일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입구에 8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해 그 위에서 몸에 쇠사슬을 묶고 고공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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