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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A(5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10분께 제주시에 있는 B(50·여)씨의 자택에서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B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아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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