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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그 진실을 찾아서(33) ... 긴박했던 4·3연대회의 상경투쟁(2)

우여곡절 겪고 4‧3특별법 심의 돌입

 

1999년 12월 1일 극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민회의의 ‘제주4‧3특별법안’은 13개 조항으로 짜여졌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4‧3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이다.

 

“1947년 3월 1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빚어진 무력충돌 및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4‧3연대회의 등의 주장을 상당히 반영한 것이다.

 

4‧3특별법안은 또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와 4‧3백서 편찬, 위령사업 지원, 제주4‧3평화인권재단 설립,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을 규정했다. 이는 11월 18일 국회에 제출된 한나라당의 4‧3특별법안(15개 조항)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이 달랐는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4‧3사건 정의 규정에 나오는 ‘기점’이다. 국민회의 안은 ‘1947년 3월 1일’로, 한나라당 안은 ‘1948년 4월 3일’로 정리했다.

 

둘째, 국민회의 안에는 한나라당 안에 없었던 4‧3평화인권재단 설립과 정부의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셋째, 한나라당 안에 포함됐던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제정하는 조항과 부당한 유죄 판결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재심 규정이 국민회의 안에는 누락됐다.

 

4‧3연대회의는 이 두 가지 특별법안을 비교 분석해 연대회의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즉 4‧3의 기점에 대해서는 경찰 발포가 있었던 1947년 3월 1일로 정한 국민회의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회의 안에 포함된 4‧3평화인권재단 설립 등의 규정과 한나라당 안에 포함된 국가추념일 제정, 재심 규정 등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두 가지 법안을 병합 심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법안 조문을 조정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심사소위는 국민회의 이상수(소위원장)‧유선호‧홍문종 의원, 한나라당 이해봉‧김광원‧정문화 의원, 자민련 김학원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법안소위가 12월 6일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3연대회의, 2차 상경대표단 파견

 

여야 양당이 4‧3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시일이 촉박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만에 하나 법조문 다툼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시간을 끌다가는 아차 하는 순간 정기국회 회기를 넘길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4‧3특별법 제정에 최대 고비가 될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앞두고 4‧3연대회의는 제2차 상경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2차 상경대표단은 박창욱‧양조훈‧임문철 상임공동대표와 정책기획단 양동윤 단장, 이지훈 부단장 등으로 구성했다.

 

서울에서 4‧3범국민위원회 고희범 운영위원장 등이 합류했다. 상경대표단은 6일 아침부터 국회에 들어가 이상수 소위원장 등 소위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4‧3특별법 제정의 중요성과 반드시 반영해야할 조문 등을 설명했다.

 

이렇게 의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양정규 의원의 도움이 컸다. 당시 국회 안에서 양 의원의 위상은 대단했다. 5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부총재인 그를 두고 일부 의원들은 ‘두목’으로 불렀다. 그는 여야를 넘나들면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다.

 

양 의원은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동안 상경대표단이 국회 행자위 위원장실에 머물 수 있도록 주선했다. 심사소위는 위원장실 바로 옆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여담이지만, 국회 회기 중에 NGO대표들이 상임위원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기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국회를 다녀본 공무원들은 얼른 이 말을 이해할 것이다. 상임위가 열릴 때에는 앉을 자리도 없어서 공무원들도 국회 복도에서 서성대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4‧3특별법안을 다룬 행자위 심사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4‧3특별법안 발의를 주도한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과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각각 제출한 법안의 요지를 설명한 뒤 축조심의를 벌였다.

 

‘기점’ 조항 문제 등으로 심의 난항

 

상경대표단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매우 상기된 모습이었다. 추 의원은 대뜸 “어떻게 된 것이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따지듯 물었다. 기점 문제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다른 문제는 얼추 국민회의 안과 한나라당 안 사이에 문안 조정이 되고 있으나, 4‧3의 기점 문제에 와서는 도무지 합의가 안 돼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특별법안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4‧3사건의 기점을 국민회의 안에는 ‘1947년 3월 1일’로, 한나라당 안에는 ‘1948년 4월 3일’로 제안되어 있었다. 4‧3연대회의는 국민회의 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문제로 특별법 제정이라는 중대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일이었다. 메모 쪽지를 회의장 안으로 들여보내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변 의원이 우리가 대기하고 있던 행자위원장 방으로 건너왔다. 나는 변 의원에게 “1948년 4월 3일 안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냐?”고 따졌다. 변 의원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 순간 고성이 터졌다. 4‧3범국민위원회 고희범 운영위원장이 “당신이 제주도 국회의원이 맞느냐?”고 소리친 것이다. 누가 만류할 겨를도 없이 “그런 법안을 만들 의도가 과연 4‧3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냐, 공산폭동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고 속사포처럼 쏘아붙였다.

 

기자 출신인 고희범은 당시 외부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한겨레신문 광고국장을 맡고 있어서 4‧3특별법 제정운동에 열정을 쏟고 있었다.

 

나름대로 4‧3특별법 제정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변 의원은 갑작스런 공격에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나는 고조된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밖에 없었다. 나는 변 의원에게 4‧3 기점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에 대해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결국 그날의 법안심사소위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날 오전에 속개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그날 밤 변 의원이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1947년 3월 1일’ 안을 채택하겠다는 것이었다. 뛸 듯이 기뻤다.

 

여기서 잠시 4‧3 기점의 중요성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그 무렵 4‧3 연구자들은 4‧3의 발단을 1947년 3월 1일 경찰 발포사건으로 보고 있었다. 미군 종합보고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경찰 발포사건에 항의, 3월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자 미군정은 응원경찰과 서청을 파견해 물리력으로 제압했다.

 

따라서 4‧3의 원인을 보면 ‘외부 세력의 탄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성격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도외시하고 사건의 시점을 1948년 4월 3일로 설정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발생한 ‘공산폭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의 결단으로 고비 넘겨

 

변 의원의 답변에 한숨 돌린 상경대표단은 마포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내가 찜질방을 경험한 것은 그 때가 처음인 것 같다. 경비를 절약하느라 찜질방을 숙소로 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마음은 홀가분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국회로 변 의원을 찾아갔다. ‘어제의 소동’에 대해 양해도 구하고, 논란이 됐던 기점 문제를 풀어준 데 대해 고마운 뜻을 표하고 싶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고성이 나오고 말았다.

 

변 의원은 한나라당 안과 국민회의 안을 조합해서 4‧3사건의 정의를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을 말한다.”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안에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밑줄 친 부분)이란 용어를 빼 버린 것이다. 아직 진상규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 희생’ 등이 법률적 용어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었던 것 같다.

 

그 순간 내 입에서 “당신 제주도 국회의원이 맞느냐?”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4‧3의 심각성은 ‘주민 희생’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진 것이다. 몇 마디 옥신각신하다가 변 의원이 그마저도 더 이상 고집을 하지 않겠다면서 받아들였다.

 

변 의원도 어떻게 하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4‧3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는 강했다. 순간순간 그의 결단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만약 그의 결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조차 싫은 상황이 연출됐을 것이다.

 

이어 추미애 의원을 만났더니, 중요한 기점 정의 문제에 가닥이 잡혔으니 다행이라면서, 오늘 심사소위에서 양당이 각자 주장하는 안이 합의가 안 되면 논란이 되는 조항을 빼서라도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4‧3재단의 설립(국민회의 안), 추념일 제정 및 재심 규정(한나라당 안) 등이 누락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그걸 빼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하자, 추 의원은 오늘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일정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물 건너갈 수 있다면서 “일단 법만 제정하면 나중에 개정을 통해 그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고 다시 설득했다.

 

 

결국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는 12월 7일 양당이 각각 제출한 4‧3특별법안을 행자위 자체법안으로 단일화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중요한 관문은 통과했지만, 그 과정에서 앞에서 밝힌 3개 조문은 사라지고 말았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등 23개 보수단체가 4‧3특별법안을 폐기하라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바로 그 다음날이었다.

 

이순자 원장의 ‘숨은 후원’에 감명

 

4‧3특별법안을 다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이틀째인 1999년 12월 7일, 아침부터 법안 심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과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을 차례로 만나 입장을 정리한 상경대표단은 귀향하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대대적인 범도민 촉구대회 준비를 위한 4‧3연대회의 전체회의 일정이 그날 오후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김포공항에 거의 도착할 무렵 우근민 도지사로부터 나에게 연락이 왔다. “국회에 도착했으니 그동안 고생한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우리의 일정을 말하고 정중히 사양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정은 그동안 4‧3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란 비난을 받아 왔다. ‘물들어야 곰바리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날 비로소 우 지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4‧3특별법안이 단일화되는 과정을 지켜본 것이다.

 

상경 투쟁 과정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 인천에서 나사렛의원을 운영하는 이순자 원장이다. 현직 의사임에도 상경 투쟁 집회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났다. 애월 하귀 출신인 그녀는 4‧3때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를 잃었다고 한다.

 

4‧3범국민위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가하면, 우리가 상경했을 때에도 조용히 밥값을 내고 사라지곤 했다. ‘오른 손이 한 것을 왼 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분이었다.

 

나는 4‧3의 기점 등 논란이 됐던 중요한 내용을 끝내 채택해준 변정일 의원이 당시 누구와 상의해서 당초 방침을 번복했을까하는 궁금증이 있었다. 얼마 전 변정일 전 의원을 만나 그 과정을 물어 보았다.

 

그는 양정규 부총재 등과 상의했고, “특히 양정규 의원이 4‧3특별법 통과가 중요하다면서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보수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결정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

뒷북 친 보수단체 ‘특별법 철회 성명’

 

아니나 다를까.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4‧3특별법 단일법안이 마련된 다음날인 8일 보수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보수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4‧3특별법안이 철회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성명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4‧3특별법안은 국가권력을 폭력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군경의 진압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산주의 폭력혁명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4‧3사태 주동자들이 격렬한 남로당 계열의 공산 당원들이었다고 하는 점은 이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무서운 독소조항을 허다히 내포하고 있는 4‧3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정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즉시 철회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성명에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민국 건국회, 대한참전단체연합회, 월남참전동우회, 실향민중앙협의회, 자유수호협의회 등 23개 단체가 서명했다.

 

이에 4‧3진영은 발끈했다. 4‧3연대회의는 때마침 4‧3특별법 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행사를 통해 보수단체의 반역사적 폭거를 성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4‧3연대회의는 또한 12월 8일자 『한겨레신문』 광고를 통해 ‘제주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이석연(경실련 사무총장)‧서경석(한국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남규(한국YMCA 사무총장)‧김숙희(한국YWCA 회장)‧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등 한국사회의 내로라하는 활동가들을 포함해서 184개 단체 694명이 참여했다.

 

4‧3연대회의는 “이번 서명처럼 다양한 단체와 많은 숫자가 참여한 것은 지역 단일사안으로서는 전국 처음”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12월 11일, 4‧3연대회의가 주최한 ‘4‧3특별법 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가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열렸다. 참석자마다 상기된 표정이 역력했다.

상임공동대표인 임문철 신부는 대회사를 통해 “이제 4‧3특별법은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유족들은 선조들을 생각하며, 종교인들은 기도를 하며, 언론인들은 현장을 취재하며 모두 깨어 있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4‧3특별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한 보수단체들을 강도 높게 성토하는 투쟁 결의문이 발표됐다.

 

박창욱 4‧3유족회장이 낭독한 이 투쟁 결의문을 통해 “일부 단체의 4‧3특별법 반대 성명은 끝끝내 정의와 진실의 편으로 물꼬를 틀어왔던 도도한 역사의 법칙을 모르는 가엾은 일”이라고 성토하고, “반역사적 세력의 어떠한 방해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4‧3특별법 통과는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갔다. 남은 며칠이 중요했다. 4‧3연대회의로서는 국회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보수단체의 방해 책동을 경계하는 일에 촉각을 세웠다. 임문철 신부의 표현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렸다.  <33편으로 이어집니다>

☞양조훈은? = 4‧3 광풍이 휩쓸던 1948년 12월 제주읍에서 태어났다. 1972년부터 27년 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1988년 제주신문 4‧3취재반장을 맡아 「4‧3의 증언」을 연재하며 운명적으로 4‧3과 조우했다. 이후 제민일보 4‧3취재반장과 편집국장 등을 거치며 4‧3의 진실을 밝히는「4‧3은 말한다」(456회)를 10년 넘게 연재했다. 1999년 신문사에서 해직당한 이후에는 4‧3특별법쟁취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4‧3특별법 제정 운동에 앞장섰다. 2000년 이후 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의 실무책임을 맡아 공권력의 잘못을 밝혀냈고, 이 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사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뉴욕타임스』(2001)는 저자를 “4‧3 학살을 조사 연구해온 저널리스트”로 소개하고, “그의 소망은 나라 전체가 이 역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4‧3평화재단 초대 상임이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도 지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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