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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명예훼손 시비 끝에 피소된 제주의 인터넷언론사 기자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시청 간부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제민일보 기자가 제기한 고소건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제민일보 현모 전 기자(전 논설위원)가 지난달 10일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이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이란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를 당한 이 기자는 지난달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제주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기자는 "검찰에서 최종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주시청 소속 국장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현 전 기자는 지난달 3일 해당 국장과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 본부장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제주시청 백모 국장은 폭행사건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신하기 직전 동료 공무원과 일부 도의원 등 지인에게 "사건을 바로잡아 달라"며 현 기자를 비판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이후 공무원노조에서도 현 전 기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전공노 제주본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함께 권언유착 폐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현 전 기자는 제주도기자협회가 '제명' 징계처분을 검토하자 9일 협회를 자진 탈퇴했다. 해당 일간지는 현 기자에 대해 논설위원 보직해임과 대기발령 인사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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