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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대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의 농업인 의원인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농작업 대행 및 농작업 대행조직에 대한 정의와 임대기준을 마련한 '제주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자기 경작을 위해서만 가능했던 농기계의 임대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번 조례가 개정될 경우 대행조직이 임대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대행을 통해 농가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특히, 농기계 이용에 제한사항이 많았던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및 독거농업인, 부녀자와 장애인 농가를 위한 농작업 대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대행 작업을 제한하기 위한 대행조직 지정방안도 마련함으로써 농기계 이용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4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난해 한 해 동안 5016농가가 이용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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