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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풍력사업 시행예정자로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달 2일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에 이어 2022년까지 풍력발전 지구지정 규모를 확정하고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는 2022년까지 도내 풍력발전 자원개발에 적합한 풍력지구 후보지선정(공모방식), 사업타당성 분석,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 등을 수립, 지구지정절차를 이행한다.

 

지구지정 완료후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풍력을 추진한다.

 

도는 공사가 각 사안별 중요한 결정은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높여 나가고 이후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는 투자자와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도는 하지만 공사가 풍력자원개발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이 되면서 풍력발전 개발지역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피해보상 협의·형평성 논란 등도 공사가 해결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풍력자원 2350㎿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다.

 

지금까지 지구지정이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개발용량 총 597㎿(육상 299·해상 298)를 제외한 1753㎿ 중 48%에 해당하는 853㎿(육상151· 해상702)를 2022년까지 풍력발전 지구지정.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중 육상풍력 151㎿는 마을재정자립사업(100㎿)과 도내 향토기업 참여사업(50㎿ 내외)로 나눠서 개발하기로 했다.

 

마을재정자립사업 100㎿는 마을재정자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3㎿이하(소규모풍력)로 개발 할 방침이며, 설치마을 선정 등은 추후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고시로 제정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소규모풍력 설치는 개별(마을별) 설치를 지양하고 인근마을들이 공동으로 장소를 선정해 3~5기 내외로 집합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는 마을에 기술적,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향토기업이 개발하는 50㎿는 공사에서 2~3개 풍력발전지구(20㎿이상)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도내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702㎿는 우선 수심 50m 이내, 지적공부선 1㎞이상 해역을 1·2단계로 나눠 개발하되 1단계로 100㎿규모로 2개지구를 우선 개발하고, 2단계는 1단계 투자유치를 분석하면서 지구지정 및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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