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30대 등 3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정민 판사는 1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인터넷에서 필로폰 11g을 산 후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B(33·여)씨와 C(42·여)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