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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아내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5분께 제주시 화북동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 B(49)씨와 다투다 머리와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다음 날 아침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처음에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여겼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몸에서 폭행 흔적 등을 발견하고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복강출혈'로 판명나자 A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범행을 밝혀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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