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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 처분요구 10명은 신분상 처분 ... "설계와 다른 준공에 CCTV도 작동 않아"

제주도가 문화재 보수.보존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제주도 감사위로부터 22건의 처분요구를 받았다. 업무를 소홀히 한 1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받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5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제주도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2013녀 1월부터 2015년 7월 감사일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특정검사를 실시,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 감사는 7월 20일 부터 31일까지 10일간 실시됐다.

 

감사위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및 보존․관리, 문화재 제도 등 일반분야에 대하여 총 22건의 처분요구를 했다. 22건에는 시정 7건, 주의 11건, 통보 3건, 권고 1건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10명에 대하여는 훈계 6명, 주의 4명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문화재 수리공사 및 발굴조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준공을 하고,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에 대해 공사비를 회수하는 등 시정과 주의를 요구했다.

 

성읍민속마을 마을안길 정비사업의 경우 성읍토 배합설계를 임의로 변경해 추진, 흙길포장 강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위는 배합재료의 성분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련, 목조문화재에 대해 관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상시근무자를 배치하지 않고 재난감시용 CCTV도 작동되지 않는 등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민원사무를 지연처리 할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일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감사위는 또 도와 행정시에 유사사무가 분장되어 있고  행정시 간 분장 사무도 일부 다르게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위는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분야 등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감사 처분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앞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문화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감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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