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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전국 식품명인 7인 지정 ... 어머니로부터 기술 전수

제주전통주 '오메기술' 기능보유자 강경순씨가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도내 '오메기술' 기능보유자인 강경순씨(59·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주류 분야의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자로 강경순씨를 포함해 전국 식품명인 7인을 지정했다.

 

강경순 명인은 오메기술 기능보유자로, 오메기술 제조의 전통기술을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켜 온 점이 인정됐다.

 

강씨는 이 술의 제조기술 원천보유자인 어머니 김을정씨(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로부터 1985년부터 지속적인 전수교육을 받아 지난 2010년 1월28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3호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전수관을 운영하며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메기술 제조과정 시연 및 체험행사 등 오메기술 제조의 전통기술 및 전수교육에 힘써왔다.

 

오메기술은 제주의 전통토속주로, 제주 풍토의 열악한 여건을 배경으로 한 밭농사에서 생산된 좁쌀을 주원료로 누룩으로 발효시킨 양곡주다.

 

식품명인은 국가지정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며 지정받은 분야의 기능이 전수·계승할 수 있도록 기능전수자 지정·운영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식품명인 지정대상은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는 자로서 시·도에 신청을 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양시연 제주도 식품산업과장은 "지속적으로 우수한 식품기능보유자를 발굴하여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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