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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사업자 합의 ... "실질 피해보상 뒤 10월 토지 인도"

민선 5기 제주도정에서 사업이 완전 백지화된 뒤 관광공사와 사업자간 갈등을 빚었던 아텐타워 문제가 조정성립으로 일단락됐다.

 

제주관광공사는 24일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변민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주식회사 아텐타워와의 토지 인도 소송에서 조정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마무리했다.

 

관광공사는 아텐타워 사업자인 (주)아텐타워가 제주시 연동 사업부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자 지난달 7일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아텐타워는 제주관광공사가 전임 우근민 도정 시절 야간관광 명소를 내세워 제주시 노형동 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호텔 임대 및 옥외광고 사업이다. 87억원을 투자, 지하 4층, 지상 17층, 연면적 4만9978㎡ 규모의 호텔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호텔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 주고 20년 후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관광공사는 2012년 2월 제주도에 옛 사업부지(407㎡) 등에 대한 매각을 요청, 그해 7월 14억4087만원에 해당 사업부지를 매입했다. 이어 2013년 3월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작, 터파기 공사를 벌이다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제주관광공사는 당시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아텐타워와 민간투자사업협약을 체결,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아텐타워 시행사의 자금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사업을 접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도지사가 승인하지 않은 ‘관광안내센터 및 옥외 광고탑 수익사업’을 관광공사가 진행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파문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사업자인 (주)아텐타워는 곧바로 반발했다. 지난 7월 기자회견으로 맞서 사업손실을 호소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관광공사는 토지인도 소송으로 대응했다.

 

양측의 조정 합의안은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이다. (주)아텐타워측은 보상과 동시에 10월15일까지 공사 부지를 관광공사에 넘기기로 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여론을 청취, 해당 사업부지에 공공성이 강화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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