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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악저지 범도민대책위' 발족 ... 도의원 '개정안 촉구 결의안' 발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둘러싸고 제주사회가  찬.반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다. 1991년 제주개발특별법 제정 당시 제주 전역에 광풍처럼 휘몰아쳤던 파문으로 확대될지 관심사다.

 

대법원 판례로 제동이 걸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그 논란의 정점에 섰다.

 

예정대로 예래휴양단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에 나서자 제주도 시민단체들은 적극 반대를 주장하며 대책회의를 구성했다. 반면 제주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은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제주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발족을 선언했다.

 

이들은 "올해 3월 20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유원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업이 원천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은 이 사업이 분양형 숙박시설을 지음으로써 공공이 유원지에서 누릴 수 있는 복리를 배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화역사공원이 그렇고, 헬스케어타운 등 다른 개발사업도 그렇다"며 "모두가 국제자유도시라는 미명 하에, 당연히 도민에게, 국민에게 돌아와야 할 개발이익이 대규모 자본에게 돌아가고 있고, 난개발로 제주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도 도정은 최근 특별법을 개정해, 잘못 진행된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법으로 잘못된 개발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특별법 개정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제주도의회 고태민(새누리당)의원과 현우범(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이날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유원지 실시계획인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다른 유원지 개발사업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제주도의 관광개발 사업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비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여타의 유원지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로 제주도의 관광개발사업을 위축시킬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특별법 개정이 안 될 경우 외국 투자기업자과의 법적 소송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국가신인도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에는 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 17명과 새정치민주연합 11명, 교육의원 5명, 무소속 1명 등 34명이 동의 서명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주도와 시민단체간의 2차 정책간담회에서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둘러싼 제주특별법 개정 문제는 단연 화두였다. 제주도와 시민단체간의 토론의 주요 주제로 팽팽히 맞선 입장을 보였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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