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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저지 대책회의' 발족 ... "예래단지 대법 판결 존중해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특별법 개정 저지'를 명분으로 내걸고 다시 뭉쳤다. 1991년 '제주개발특별법 반대'를 내걸고 범도민 대책기구를 만든지 24년만이다.

 

무엇보다 제주도가 대법 판결로 제동이 걸린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선 게 이들의 재결집 이유다. 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특별법 개정 저지' 대책회의를 발족했다.

 

이들은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발족을 선언했다.

 

이들은 범도민대책회의 출범 선언문을 통해 "지난 3월 20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유원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업이 원천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이 유원지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공공성이 분양형 숙박시설을 지음으로써 공공이 유원지에서 누릴 수 있는 복리를 배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에 있는 26개의 유원지구도 다르지 않다. 신화역사공원이 그렇고, 헬스케어타운이 그렇다"며 "모두가 국제자유도시라는 미명 하에, 당연히 제주도민에게, 국민에게 돌아와야 할 개발이익이 대규모 자본에게 돌아가고 있고, 난개발로 제주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도 제주도정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최근 제주도특별법을 개정, 그동안 잘못 진행된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별법을 개정해 잘못된 개발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더 이상 제주도민을 분열 시키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해법을 찾는 기회를 가로막는 특별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로 우리 제주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부담 때문에 회피해서는 제주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걸음의 목표는 특별법 개정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예래동 문제의 진정한 해법을 찾고, 미래 제주를 위한 새로운 근간을 만들어 내는 일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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