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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호의 제주풍향계(11) ... 문제를 만든 자, 문제를 수습하는 자

‘3억원과 7500억원’에 대한 얘기는 잠시 미루자.

 

“원래 일을 벌려놓는 사람이 따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마련이긴 한데…”

 

이 말은 원희룡 지사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 관련,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온 직후 어느 공식석상 발언의 한 구절이다. 원 지사가 이 말을 하면서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은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원인무효 확정 판결을 내리자 드러난 것이 있다.

 

제주도정이 국토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유원지’의 개념과 정의를 임의로 해석한 과오를 범한 것이 그 하나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마치 무뇌인(無腦人)의 집단처럼 생각 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이 또한 그 하나다.

 

국토법상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 중 하나로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법문(法文)에 개념정의가 분명히 명시되었다.

반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중장기 체재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더욱이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제주도정은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해주는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과오는 현(現)도정이 아닌 전(前)도정에서 저질러졌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니 원 지사의 입에서 “원래 일을 벌려놓는 사람이 따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마련이긴 한데…”라는 곤혹스럽고 한탄스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3억원과 7천5백억원’에 대한 얘기를 해 보자.

 

‘3억원’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던 금액이다. JDC가 조금의 재판감각과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3억원을 부담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필자는 제주도정의 행정과오와 JDC의 부실한 사업진행을 3억원으로 덮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필자가 ‘죽은 아이 코 만지듯’ 지나간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지금의 사태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을 표해 보는 것이다.

 

2006년 3월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사업부지의 협의매수를 진행했던 JDC는 토지주 4명이 불응하면서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수용재결처분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

소송 진행 중에 토지주 4명의 원고들은 변호사를 통하여 JDC측에 여러 차례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때 제시된 금액이 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JDC는 이러한 원고들의 합의요청을 거부해 버렸고, 소송은 진행되어 지금의 이 사태가 야기된 것이다. 즉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지경에 이른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7천5백억원’은 사업자 측에서 사업무산(혹은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경우 제주도와 JDC가 물어내야 할 금액이다.

 

사업자 버자야제주리조트㈜ 측의 현 사태에 대한 생각은 매우 냉정하고 단호한 것 같다.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에 대한 정산작업을 이미 해 놓았고, 국내 대형로펌과 국제소송에 임하기 위해 세계적 로펌과도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제주도와 JDC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다. JDC측에는 이미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도 보낸 상태라고 한다.

 

현재까지 투자된 자금은 버자야 측이 투자한 1,500억원과 금융권 융자 1,000억원 등 모두 2,500억원이라고 하는데, 통상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소송가액(청구금액)은 기업 이미지 손상액 등을 고려하여 직접 투입금의 3배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버자야 측에서 소송을 할 경우 2,500억원의 3배인 7천5백억원이 될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몇 천억원의 돈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곤두박질칠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소송을 할 경우 손해배상 몇 천억 원 물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사태의 대상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무산되면 국가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의 국제투자 유치에 치명적 악영향을 초래할 것임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아무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무산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제투자가 끊기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곤두박질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태에 대한 원희룡 도지사의 처방은 고육지책인 면이 없지 않으나 바람직하고 탁월하다. 법률가이면서 제주를 어머니의 품으로 여기는 도백다운 처방이라 점은 필자만의 평가는 아닐 것이다. 법률가답게 법률구조를 활용하면서 어머니의 품이 식지 않도록 하는 그의 제주사랑에 높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 제주도민이 내리 세 번씩 12년이나 국회의원이 되게 한 두 분의 국회의원은 이 사태에 어째서 그토록 초연할 수 있을까?

정경호는?
= 도의원을 지냈고 정당의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도 ‘제주타임스’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더불어 제주의 여러 매체에 글을 썼다. 그래서인지 어느 전직 대학총장은 그를 두고 ‘정치인인지 문필가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그는 4․3 연구가다. 1990년대 초 ‘월간제주’에 1년 동안 4․3을 주제로 한 칼럼을 썼으며, 4․3특별법의 제안자이자 기초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6년 동안 대변인을 지내면서 제주정가에 대변인 문화를 착근(着根)시킨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6.4선거에선 신구범 캠프의 대변인을 맡아 정가논평을 주도했다.

 

 **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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