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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의원 대표발의, 의원 26명 참여 ...인권교육.인권센터 설치 등 규정

제주도의회 도의원 26명이 뜻을 모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제주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2013년 말 최초 발의‧의결됐으나 제주도의 재의요구와 함께 9대 도의회가 마무리되면서 제정이 무산됐다.
이 조례는 ‘제주지역 인권단체 연석회의’에서 제안된 안을 기본으로 지난 6월 '제주도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의견 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희현 의원은 “현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개정 권고 이후 제주와 인천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운용 중"이라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가 아직까지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정당과 관계없이 26명의 의원들이 뜻을 함께한 이유는 인권이 갖는 중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이라며 “제주도가 일부 조문에 대해 도지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규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조례안에 비해 진일보한 조례로 완성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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